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 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재범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 인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