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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노22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친부로서의 권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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