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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9노5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사건 부분)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이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피고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이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공개고지명령의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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