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15. 8.경부터 H 소유인 계룡시 I 대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G은 2016. 11.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6. 12. 8.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5. 20. 및 2016. 8. 30. 각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전기공사를 합계 272,770,000원에 도급받아 2016. 9. 30.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187,9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의 도장공사를 하였는데, G으로부터 공사대금 52,981,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4.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017. 4. 19.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 E은 2017. 5. 8. G에 대한 위 도장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F는 2017. 7. 25. G에 대한 위 전기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에서 2018. 3. 2.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 중 50/100 지분, 원고 B, C은 각 15/100 지분, 원고 D은 20/100 지분을 각 경락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8. 3. 2. 이전부터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일반음식점(253.52㎡)을 2020. 2. 20.까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 유흥주점(253.52㎡) 및 4층 유흥주점(253.52㎡)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 을가4, 8호증, 을나11,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2018. 3. 2.부터 각 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