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합5303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들은 공인중개사인 E의 중개로 2011. 4. 10. F, G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H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고, 2011. 7. 29.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피고 C 지분 67/100, 피고 D 지분 33/10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상가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이 오래되어 다시 신축하거나 증축 및 리모델링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I이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임대기간이 2017. 2.경까지로 정해져 있어 I의 동의 없이는 피고들이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없었다.

다. E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피고들의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계획을 알고 있었다.

I의 매형인 K이 E에게 "원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해 주면 I을 설득하여 공사에 동의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고, 원고 B을 소개하였다. 라.

E은 2014. 3.경 피고들에게 K의 위 제안을 전달하였고, 원고 B을 소개하였다.

원고

B과 피고들은 2014. 6. 17. 피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 착공년월일 : 2014년 6월 14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4년 9월 30일

5. 계약금액 : 일금 칠억칠천만원정(₩77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을(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