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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118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은 51,357,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과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 E은 2014. 2. 5. B와 사이에서 경기 가평군 F 지상에 있는 “G노래방”이라는 상호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E의 무허가 영업행위 피고 E은 이 사건 점포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 있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가평군 H’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 및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점포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6. 1. 12. B와 사이에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B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 E에게 이 사건 점포의 시설 양수에 따른 권리금으로 10,000,000원을 각 교부하였다. 라.

피고 E과 B의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 1) 피고 E과 B는 공모하여 2016. 1. 19.경 행사할 목적으로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표시 란에 ‘경기도 가평군 H’, 보증금란에 ‘오백만’, 월세금 란에 ‘육십만’, 계약금란에 ’오백만원‘, 부동산 명도일자 란에 ’2016년 1월 15일‘, 월세기한 란에 ’24개월‘, 임대인 란에 ’B‘, 임차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사업자등록 등 영업승계 절차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2) 또한 피고 E과 B는 공모하여,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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