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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6나13183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9,07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경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운수업, 특수자동차임대업 등을 하고 있고, 피고는 ‘씨티이엔씨 주식회사(변경 전: 경기산업개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시설물 유지관리업, 도장방수 공사업 등을 하고 있다. 2) 피고는 2012. 11. 9.부터 2012. 12. 3.까지 원고로부터 스카이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따른 피고의 스카이 장비사용료 내역은 별지 장비사용료 내역서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9,0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사용료로 9,075,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설령 피고에게 스카이 장비사용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장비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2호 또는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위 장비사용료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민법 제164조 제2호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단기소멸시효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 대상채권이 거래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여 그 추심이나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가 드물어 이를 신속하게 확정시키는 것이 거래의 실정에 맞다는 점에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164조 제2호에서 말하는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이라 함은 의복, 침구, 장구의 사용료 채권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극히 단기의 동산 임대차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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