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7:3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그 전에 자신이 피해자가 키우는 개에 물렸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처 F에게 욕설을 하다가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9. 22:20경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시가 ‘2014. 6. 19. 22: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누군가 문을 부수며 행패를 부린다
'며 최초로 112 신고를 한 시각이 2014. 6. 19. 22:24:05이므로, 정확한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특정한다.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를 묻으러 왔다”라고 소리치며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3.5cm)로 피해자의 집 창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집 수돗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경계석(길이 1m, 두께 10cm)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5만원 상당의 유리창 1개, 현관문 1개, 방충망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망치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24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