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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8.08 2019고합4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평자 1개(길이 60cm , 철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알코올 남용 및 중독 상태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4. 15:10경 이웃인 피해자 B(남, 79세)이 키우는 개가 평소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주시 C아파트 D호에 찾아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철제 수평자(길이 약 60cm)로 현관문을 수 회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가 안전걸이를 걸어둔 채 현관문을 열어주자 현관문을 세게 잡아당겨 문을 연 후 위 수평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좌측 어깨와 팔을 각 내려치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35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위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2. 18:15경 술을 마시던 중 이웃인 피해자 E(여, 43세)가 키우는 개가 평소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주시 C아파트 F호에 찾아갔다.

그때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어디 가냐.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 망치로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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