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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합160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십자드라이버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26. 05:2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4cm)와 드라이버(길이 약 15cm)를 소지한 채 열린 문을 통하여 그 집안까지 들어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후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집 안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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