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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20 2016가단5040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168,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7. 7.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화물용 승강기 설치업체인 ‘D’의 사업주이고, 원고와 피고 C은 D에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 C은 2015. 8. 7. 14:3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에서 승강기 설치작업을 하면서 용접기로 엘리베이터 출입구 발판 부분을 용접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용접 도중 화재발생시 즉시 진화조치를 할 수 있도록 소화기, 방화수를 작업 현장에 미리 준비하고, 주위에 용접 불꽃이 튀어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이 있는지를 살펴 이를 제거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인 원고가 피고 C의 작업현장 1.5m 반경 내에서 바지에 인화물질인 페인트를 쏟아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원고가 작업현장에서 나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용접작업을 한 과실로 용접 불꽃이 원고의 다리 부위에 옮겨 붙도록 하여 원고에게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리 부위 심재성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요양기간인 2015. 8. 7.부터 2015. 11. 12.까지의 요양급여 13,141,900원, 휴업급여 4,944,830원, 장해급여 4,005,43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화상 치료비로 11,830,14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는 피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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