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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03 2014고정175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선적 기선권현망 C(80톤)의 기관장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08:10경 통영시 D상가 앞 선착장에 접안중인 위 선박 기관실내 좌측에 설치된 빈 기름탱크(크기 2m×3m)안 모서리 바닥 파공부분을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등의 작업지시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지시 및 기관실 안전총괄책임자인 기관장으로 용접 작업시에는 반드시 고열과 불꽃이 발생되고, 그 고열이나 불꽃이 주변 인화물질로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전에 용접 부위 기름탱크 바깥쪽 바닥에 남아 있던 인화물질인 기름 찌거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용접시 발생한 고열이나 불꽃이 인화물질인 기름 찌거기 등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용접작업을 지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날 08:30경 용접시 발생한 고열과 불꽃이 용접부위 기름탱크 바깥 바닥에 있던 기름 찌거기 등 인화물질에 옮겨 붙어 발화되어 위 선박 기관실내 배전반 2대, 보기 1대, 주기관 등(피해액 약 7천4백만원)을 부분 소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화재의 발생경위, 피해선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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