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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99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중구 B 대 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3. 12.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33. 12. 12.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C는 1956. 6.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 원고의 아버지인 D은 E 출생하여 1985. 7. 16.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망부가 1958년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58년간 점유하여 왔다며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C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망인이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거나 그 점유에 관한 증거는 믿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피고이고 다만 피고가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마쳐줄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하다.

다음으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갑 제9호증의 기재(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재가 바뀌어 있다) 및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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