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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333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63,466.4㎡(A구역)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3, 14, 17, 1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38.45㎡의 임차인으로 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청장의 2012. 8. 14.자 A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기하여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위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한다.

3. 결 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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