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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12 2014구합15924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획결정처분등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6. 23. 서울특별시 고시 H로 도시관리계획[I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 의하면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L(M아파트 서울 강남구 N 일원)와 J(F아파트 서울 강남구 K 일원)은 공동개발을 권장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에는 서울특별시 고시 O(2006. 3. 23.)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 두 구역이 하나의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나.

그런데 수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두 아파트 주민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정비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자, 피고는 두 구역을 나누어 단독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아래와 같은 사전 절차를 거쳐 2013. 11. 7. 서울특별시 고시 P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F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M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별개의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분리하였다.

2012. 3. 2.~2012. 3. 16. 주민공람 2013. 4. 23. 지방의회 의견 청취 - 조건부 동의(동의 조건: 정비사업은 두 아파트 각각 추진하되, 정비계획 결정 심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권고함) 2013. 10. 1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조건부 가결

다. 나아가 피고는 다시 아래와 같은 사전 절차를 거쳐 2014. 6. 5. 서울특별시 고시 G로 J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F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함으로써 J(F아파트) 단독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정하였다.

주민공람 - 2011. 8. 5.~2011. 9. 5. F아파트 단독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으로 갈음 2014. 3. 19.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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