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원리에 있는 30번 국도를 선남면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 방향에는 앞서가는 버스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한 D 버스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포터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4. 19:1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원리에 있는 30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