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약간 어눌하며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맞은편 앞 30번 국도 편도 2차로를 성주읍 쪽에서 선남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앞에는 같은 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의 진행에 주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포터II 화물차 포터 우측 측면부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