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19:30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영할인마트 주차장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대구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어코드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E(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