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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4 2014가합406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프라임씨엔디 주식회사(이하 ‘프라임씨엔디’라 한다)는 ‘B간 지하도상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대표주간사가 되어 정우개발 주식회사, 광림토건 주식회사(이하 ‘광림토건’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하는 프라임씨엔디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였고, 이 사건 컨소시엄은 2010. 3. 29. 부산교통공사와 ‘B간 지하도상가 개발사업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시 : 7,200만 원, 실시설계 납품 시 : 1억 2,000만 원, 실시설계 승인 시 : 4,800만 원, 합계 : 2억 4,000만 원). 제14조(원고의 계약 해제해지)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프라임씨엔디가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원고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제17조(설계업무 중단 시의 대가지불) ① 제14조에 따라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프라임씨엔디는 원고가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0. 4. 2. 프라임씨엔디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용역금액을 240,000,000원으로 정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계약금 72,0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프라임씨엔디가 원고에게 설계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설계사무소의 설계도면을 부산교통공사에 제출하자 프라임씨엔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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