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8. 부산교통공사와 B역 공용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부지인 부산교통공사 소유의 부산 사하구 C 잡종지 104,630㎡ 중 8,232㎡ 및 피고 소유의 D 잡종지 16,700㎡ 중 6,62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총면적 14,855㎡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차장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4. 1. 18. 부산교통공사와 계약기간을 2017. 1. 17.까지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9. 부산교통공사에 위임하였던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인 위 D 잡종지 16,700㎡에 관한 관리권을 넘겨받아 위 토지 중 6,022.3㎡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1. 11., 2017. 1. 23. 원고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2017. 1. 17.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주차장사무실)의 원상복구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점유기간: 2017. 1. 18.~2017. 3. 31.)를 이유로 변상금 67,528,7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E이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위 낙찰은 무효가 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설치한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전기시설, 수도시설, 주차안전시설 등을 인수할 사람이 없어졌다.
원고가 위 시설을 철거하면 이 사건 주차장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고 주차장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주차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이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