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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구합2244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8. 부산교통공사와 B역 공용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부지인 부산교통공사 소유의 부산 사하구 C 잡종지 104,630㎡ 중 8,232㎡ 및 피고 소유의 D 잡종지 16,700㎡ 중 6,62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총면적 14,855㎡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차장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4. 1. 18. 부산교통공사와 계약기간을 2017. 1. 17.까지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9. 부산교통공사에 위임하였던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인 위 D 잡종지 16,700㎡에 관한 관리권을 넘겨받아 위 토지 중 6,022.3㎡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1. 11., 2017. 1. 23. 원고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2017. 1. 17.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주차장사무실)의 원상복구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점유기간: 2017. 1. 18.~2017. 3. 31.)를 이유로 변상금 67,528,7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E이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위 낙찰은 무효가 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설치한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전기시설, 수도시설, 주차안전시설 등을 인수할 사람이 없어졌다.

원고가 위 시설을 철거하면 이 사건 주차장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고 주차장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주차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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