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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10 2017가합1071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교통공사와 대표주간사 C 주식회사, 구성원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로 구성된 C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고 한다)은 2010. 3. 29. F 지하도상가 개발사업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 사업: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사 업’이라고 한다). 2. 본 공사: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3. 본 사업시설: 사업시행자 비용 부담으로 조성한 본 사업의 관리운영 대상 시 설물로서 제3조 제1항의 지하도상가, G역 구내상가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교통공사가 건설한 시설물 (구조물) 등은 제외한다.

5. 협약당사자: 교통공사와 본 협약을 체결한 제6호의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6. 사업시행자: C 컨소시엄을 말하며, 그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7. C 컨소시엄: 본 협약의 당사자로서 본 사업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공동연대책임을 부담하는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및 E 주 식회사를 말한다.

제3조(사업범위) ① 본 사업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F 지하도상가 건설 및 운영

2. G역 구내 상가 14개소 운영. 단, 사업시행자는 교통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 아 동 상가를 리모델링 후 운영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관련 교통공사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자판기 등 부대수익사업 ② 본 사업의 사업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도상가: 10,650.59㎡(길이 612m, 폭 17.5~21m, 높이 5.5m). 단, 지하도 상가 조성면적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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