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19 2014고정1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23:40경 정읍시 B건물 210호실에서, 피해자 C(여,36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3회,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