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03 2014고단2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게임 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는 22:00이후부터 09:00까지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4. 01: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읍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청소년인 D을 출입시킨 후 같은 날 03:2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게임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