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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03 2014고단2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게임 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는 22:00이후부터 09:00까지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4. 01: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읍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청소년인 D을 출입시킨 후 같은 날 03:2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게임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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