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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5가합699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31,329,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지역축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조합원 및 소비자에 대한 대출 등 금융서비스 제공업을 영위하는 조합으로, 2009. 4. 1. F 지역사회의 학교급식 및 중소 상인들에게 육류를 공급할 목적으로 G 토지상에 ‘A축산업협동조합 축산물유통센터(이하 ’이 사건 유통센터‘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피고 B은 2009. 1. 2.부터 2012. 12월경까지 이 사건 유통센터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한우 구입 도매사업, 한우 사업 부분 재고의 보관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C은 2009. 1. 9.부터 2011. 2. 8.까지 이 사건 유통센터의 센터장으로 이 사건 유통센터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3) 피고 D는 2010. 2. 8.부터 2013. 1. 31.까지 일반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유통센터의 축산물 판매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E은 2006. 1. 1.부터 2012. 5. 31.까지 원고 조합의 상임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유통센터 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 행위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 1) 원고는 2012. 11.경 이 사건 유통센터의 재고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2012. 11. 26.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2013. 1. 3.경 피고 B과 그 당시 센터장인 H에 대하여 이 사건 유통센터의 축산물 횡령 및 이 사건 유통센터에 대한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2) 그 결과 2014. 4. 4. 피고 B은 ① 원고 조합의 한우 재고 관리가 소홀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유통센터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한우의 판매 대금 중 일부를 피고 B의 배우자인 I 명의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2009. 7. 8.부터 2012. 12. 6.까지 판매 대금 합계 금원 614,393,650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의 범죄사실과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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