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조합은 2013. 11. 1. C조합과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는 2009. 2. 9. 피고와 충남 금산군 D 외 5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인 E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해 위수탁관리운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위수탁사무)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수탁사무
가.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위탁
나. 유통센터 시설의 보수유지 및 관리
다. 기타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조(위수탁기간) ① 본 협약에 기한 위수탁기간은 2009. 1. 1.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원고 또는 피고가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협의에 의거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피고는 원고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원고가 사업을 계속하게 하고, 원고 또한 법인해산, 천재지변 등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수탁기간까지 지속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내용) F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고는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① 주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F 및 F제(상)품의 수매가공유통판매수출입업
2. F 및 F제(상)품 품질검사 제4조(위탁자의 의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원고가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으로 본 사업을 위탁기간 동안 수행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사업운영권을 보장한다.
이때 사업운영권이라 함은 원고가 피고를 포함하여 제3자의 어떠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전략과 판단으로 제3조의 사업을 자유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