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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8. 01:23 경 경북 경산시 원효로 26길 9, ‘ 피카소 블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경산 시청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 시청 네거리 앞 도로를 경산 계양동 쪽에서 경산시장 4 차로 중 3 차로로 시속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남매 네거리 쪽에서 실내 체육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여, 24세) 운전의 D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상단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골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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