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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20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3. 3. 22:00 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 여, 4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대리기사가 왔으니 그만 돌아가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F(42 세) 이 피고인을 말리며 “ 왜 그러시느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 너는 뭐 하는 새끼야. ”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폭행, 피해자 H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G(52 세) 가 쓰러진 C를 일으켜 세워 주고 손님인 피해자 H(57 세)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쟁반( 지름 약 36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G의 이마 오른쪽 부분에 맞추고 이어서 위 쟁반이 튕겨 나와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쟁반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는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2. 3. 3. 22:00 경부터 2012. 3. 3. 23:30 경까지 논산시 D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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