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19. 01:30 경 충북 증 평 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54 세) 및 그 처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 안주 접시, 유리컵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귀, 팔 부위 등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여, 43세) 이 ‘ 자신의 남편에게 피고인이 맥주병 등을 던졌다’ 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F, 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I 와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 (I 의 진술 관련)
1. 수사보고( 목 격자 J 전화통화)
1. 각 상해 진단서 (F, G)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F ㆍ A의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