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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8 2017고단1574
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11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5세) 는 법적 부부관계에 있고, 피해자 D(20 세) 는 피고인의 의 붓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피해자 D과 함께 살게 되면서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수시로 피해자들을 구타해 왔다.

1. 상습 폭행 피고인은 2017. 8. 7. 02:20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2. 상습 상해 피고인은 2017. 8. 7. 04:2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였는데 피해자 C이 112 신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 자시 사건 송치 서 사본 첨부)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 폭력의 상습성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4 조, 제 257조 제 1 항( 상습 상해의 점),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 제 1 항( 상습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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