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제2면 제14행부터 제14면 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표 아래 제8행의 “을 제4호증”의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18행의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면 제1행의 “피고들에”를 “피고들이”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9면 제19행의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는바, 위 기간 동안 피고들이 원고에게 송금한 40,542,000원은 위 기간 동안의 정산금을 지급하였거나 다른 금전거래에 따라 지급한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0면 제6행의 “(22,215,496원)”을 “(25,367,226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0면 제17행부터 제11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아가 피고들은 그 외에, 피고들이 2014. 11. 25. 대납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11,997,580원 중 원고의 분배율에 따른 금액에 관하여도 구상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을 제83호증의 기재와 서울시 성동구청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는 그의 남편인 F이 1989. 3. 1.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으로 서울 성동구 I 대 1,000.3㎡, AC 대 97.9㎡, J 대 329.5㎡, AD 대 317.7㎡, AE 384.4㎡, AF 대 6.4㎡, AG 대 121㎡, AH 대 652.6㎡ 중 각 12,990분의 777.45 지분을 취득하였던 사실, 그 후 G가 2005. 8. 29. 사망함에 따라 원고, 피고 B 및 E(E이 2017년 사망함에 따라 현재는 그의 자녀들인 AA, AI, A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