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9. 1.부터 2017. 11. 30.까지 피고들이 운영하였던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근로기간 중 2017. 9.경부터 11.경까지의 임금 합계 600만 원 및 퇴직금 3,088,966원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088,9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최종근무일이 2017. 10. 30.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2017. 11. 30.이 아니라 2017. 10. 30.까지만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F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중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2017. 5. 2. 피고들과 이 사건 음식점을 동업하였던 F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중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부분은 원고 주장의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7. 5. 2. F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6. 3.경부터 F과 이 사건 음식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