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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27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석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1.경부터 2015. 5. 29.까지 피고에게 석재를 공급하였고, 원고가 작성한 거래원장(갑 제1호증)상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40,490,000원이다.

다. 원고가 2012. 1. 6.부터 2015. 6. 10.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은 579,701,768원이고, 2011. 10. 7.부터 2015. 5. 22.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석재대금은 488,460,640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 없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22, 제5호증의 1 내지 20, 제6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발행하여 피고가 이의 없이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91,241,128원(=579,701,768원 - 488,460,640원)에 이르고, 원고가 제출한 거래원장을 기준으로 할 때 40,490,000원인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5. 29.까지 석재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미수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장기간 거래를 지속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거래원장에 기한 물품대금 청구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적어도 피고에 대하여 40,49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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