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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7 2016나132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 이 법원에서 확장한 반소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및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쪽 13행의 ‘제춤’을 ‘제품’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4,577,891,99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계육제품의 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거래원장을 조작하여 책정한 액수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 정당하게 대금을 정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무시하였다.

정당한 물품대금은 4,339,153,160원이다.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481,925,000원 피고의 2017. 3.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3쪽 기재 4,483,925,000원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을 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초과하여 받은 물품대금 82,771,840원(= 4,481,925,000원 - 4,339,153,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⑴ 을 1 내지 9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거래원장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물품대금 액수를 책정하였다

거나 피고의 대금 정산 요구를 무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오히려 갑 4, 6,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목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거래원장(갑 6호증)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실제 거래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서류로서 그 기재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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