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2.03 2020나306509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이라는 상호로 농산물도 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식품제조 가공업, 프 랜 차 이즈 가맹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3. 1. 경부터 2019. 5. 31. 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B 식육 식당에 채소류 등을 합계 159,999,850 원치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8. 8. 17.부터 2019. 7. 12.까지 그 물품대금 중 139,187,6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 13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0,812,250원(= 159,999,850원 - 139,18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① 원고와 피고는 물품대금을 합의 하여 확정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통지한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② 피고가 공급 받은 채소류 중에 불량품이 있어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였으므로, 불량품에 대한 대금 (2018. 9. 18. 대파 370,000원, 2018. 9. 20. 양파 22,000원, 2018. 10. 8. 깻잎 12,000원, 2018. 12. 1. 깻잎 39,000원, 2019. 2. 9. 양파 신계점, 옥계점 각 11,500원 합계 466,000원) 은 제외되어야 한다.

③ 2018. 8. 분 물품대금에 관하여는 세금 계산서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①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채소류를 공급하는 동안 피고는 2018. 8. 17. 2018. 6. 분까지의 물품대금 3,22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10. 2. 2018. 7. 분 물품대금 7,983,300원을 지급한 점( 갑 2, 3), 피고는 원고가 채소류를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 계산서( 갑 6, 7) 의 금액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