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5노2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도 있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5. 6. 19.까지 매년 한 차례씩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하였다.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각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