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5노2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도 있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5. 6. 19.까지 매년 한 차례씩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하였다.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각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