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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8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부산 중구 H, 2 층에서 불법 게임 장인 ‘I ’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 인은 위 장소를 임차하여 피고인 명의로 게임 장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역할, 기타 성명 불상자들은 게임 장을 관리하는 실장 또는 영업부장, 손님 접대 및 심부름, 업 장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 위 게임 장에서 게임 점수를 취득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환전상, 게임 장 밖에서 손님을 확인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단속을 예방하는 속칭 ‘ 문 빵’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6. 10. 경 위 게임장이 위치한 건물의 건물 주인 J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16. 6. 28. 경 부산 중 구청에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고, 위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2016. 7. 4. 경부터 2016. 10. 28. 15:10 경까지 위 ‘I ’에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어떠한 배출기능도 없는 비경 품게임 물로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연타기능이 있는 릴 회전류 프로그램이 구동되고, 손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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