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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구단83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1. 10.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85. 10. 22.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후, 1990. 2. 10.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미필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1990. 3. 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2. 22:21경 C 폭스바겐CC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대리점 앞 사거리를 안양역 방면에서 관악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F조합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인하여,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PCX 오토바이가 원고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전도되게 하고, 원고의 차량 앞 범퍼부위에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의 상해(중상 1명)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822,7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오토바이를 손괴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음에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2017. 5. 19.자로 위 가.

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1. 기각되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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