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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6 2020가단1657
구상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단체의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 C단체(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차3254호로 구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C의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하여, 2006. 7. 27. “피고는 C에 49,399,964원 및 이 금원 중 47,418,286원에 대하여 2006. 7. 21.부터 지금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지급명령은 2006. 11. 4.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C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6. 9. 5. 이 법원 2016차1801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지급명령정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7. 2. 16.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채권양수 원고승계참가인은 2019. 12. 13. 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의 추완이의신청과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피고는 2020. 2. 19.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추완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독촉사건은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20. 4. 29. C의 이 사건 소송을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중앙 14나42553

2. 지급명령에 대한 추완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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