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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217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0. 7. 28. 부산 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 명의의 공급가액 189,8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6,89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386,890,000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5.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로부터 위 F 명의의 공급가액 17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365,000,00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선고형의 결정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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