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양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1. 1. 25.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사실은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C’가 공소외 ‘D’에게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671,2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 사실은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0. 알 수 없는 일자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가. 공소외 E 운영의 공소외 ‘F’로부터 61,600,000원 상당의 백미를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111,150,000원 상당의 백미를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71,000,000원 상당의 백미를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등 총 3장을 교부받고,
나. 공소외 G 운영의 공소외 ‘H’로부터 48,800,000원 상당의 백미를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59,300,000원 상당의 백미를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등 총 2장을 교부받고,
다. 공소외 I 운영의 공소외 ‘J’로부터 65,400,000원 상당의 백미 외를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73,400,000원 상당의 양곡을 공급받았다는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