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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1 2018가단1006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9,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측량 및 토목설계업을 하는 업체인 ‘C’의 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외삼촌으로 ‘C’의 영업을 사실상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6. 3. 10.경 피고 A(계약서상 명의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용역계약(이하 ‘제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발주처 : 원고 회사 / 계약상대자 : 피고 A 위치 : 강원 횡성군 D 계약금액 : 66,000,000원(공급가액 60,000,000원, 부가가치세 6,000,000원) 용역기간 : 2016. 3. 10. ~ 용역준공일 제5조(용역의 범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지형현황측량

2. 개발행위허가 도서의 작성, 관청 제출 및 협의

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도서의 작성, 관청 제출 및 협의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도서의 작성, 관청 제출 및 협의

5. 농지 관련 도서의 작성, 관청 제출 및 협의

6. 산지 관련 협의 도서의 작성, 관청 제출 및 협의(산지전용, 임목축적조사 및 복구설계 포함)

7. 토목설계 도서의 작성, 관청 제출 및 협의

8. 토지분할 등기(부지내 진입도로 포함)

9. 토목준공 도서의 작성, 관청 제출 및 협의(단, 최종 준공시 1회로 한다) 제14조(해약) ‘갑’(원고 회사)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을 착수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3. ‘을’ 또는 ‘을’의 용역책임수행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갑’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사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을’이 기타 계약 조건에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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