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4 2018가단6727
건물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397,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2020. 9.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빌딩관리 및 관리대행업을 하는 회사로, 2010. 6. 21. 부천시 원미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번영회장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0. 6. 22.부터 2012. 6. 21.까지, 용역대금 4,880,700원(1,683평, 평당 관리비 2,900원)으로 정한 용역계약(이하 ‘최초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징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3. 1. 이 사건 건물의 번영회장 D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3. 1.부터 2017. 2. 29.까지로, 용역대금을 5,385,600원(평당 관리비 3,200원)으로 정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1. 계약기간은 2014. 3. 1.부터 2017. 2. 29.까지로 한다.

2. 본 계약은 계약만료기간 30일 전까지 갑(피고)의 서면 해약 통보가 없으면 3년간 자동 연장된다.

(단, 용역도급 대금은 갑과 을의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1. 을(원고)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파산신청을 하였을 때

2. 을이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3. 을이 고의적인 사고 및 행위에 갑에게 큰 피해를 입혔을 경우 제9조(손해배상)

7. 을은 공동요금(전기료, 수도료 등)을 징수함에 있어 관리비 납부를 연체하는 영업장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체료를 징수하기로 하며,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번영회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단전, 단수 등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E는 2017. 3.경 이 사건 건물의 번영회장이 되었고, 2018. 2. 1.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단 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 집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다.

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