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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21:3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곳을 운영하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한잔 더 하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나가라”며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소파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과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의사 G), 사진(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은 맞지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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