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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36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20:40경 서울시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집게(길이 약 2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목을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부부싸움 끝에 처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입혔고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까지 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1996년 이래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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