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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노5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1.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판시 2의 가. 항 죄에 대하여 4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재배한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대마의 유통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역시 동종의 범행으로 수 차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하자마자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 B이 보관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수사에 협조한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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