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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5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하여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필로폰 관련 사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고, 대마를 수수, 흡연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형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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