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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4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그 횟수 또한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인 ADHD을 앓고 있는데 마약류가 아닌 치료약을 찾게 되어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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