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1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2. 3. 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9.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8. 20. 16:30경 서울 종로구 D상가 14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귀금속 매장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상담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49,42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