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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12 2012고단20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4. 2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6.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6.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5. 11: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집 뒤편 창문에 있는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48,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 귀걸이 1개, 액세서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7. 19:00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시장 2길에 있는 하동축협에서 피해자 E이 위 축협에 있는 현금지급기 위에 두고 온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3,000원, 1만 원권 문화상품권 1장 및 18K 반지 등 귀금속 약 20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금은방 매입장부

1. 도난 현장사진, CCTV 촬영사진, 피해현장, 피해품, 도난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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