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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57』 피고인은 2014. 3. 9 03:0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30세) 운영의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길가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쳐다본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갑자기 담배와 라이터를 카운터에 집어 던지고 ‘너 이 새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눈 깔어, 죽을래, 내가 이 동네 깡패다’ 등이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노란색 커터칼을 꺼내어 그곳 카운터를 1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위 커터칼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7913』 피고인은 2014. 3. 31. 인천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8. 20:05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꽃가게 노점을 하는 피해자 H(56세)을 끌어안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면 빨리 집에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협박 중 기본 영역, 6월 내지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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